공항시설 보호구역 안전관리 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7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현재는 안전사고에 대응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활동을 감독하고 안전 기준을 점검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 항공 관련 업무 수행 시 안전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연료 보급, 화물 및 수하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됩니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의 필요성 강조: 2019년부터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슈에 대응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전사고의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 기준의 준수를 강화하여, 공항 시설 및 항공 관련 업무의 안전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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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