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 공무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외무영사직렬 등 일부 특정직 공무원만이 협의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일반군무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일반군무원에 대한 가입 금지 조항 해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었던 일반군무원에 대해 가입이 허용되어,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 기대: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통해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와 관련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히 차별받던 일반군무원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더욱 고르게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일반군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통한 의사소통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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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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