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전형 및 의무복무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39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지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장학금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교육 및 연구 지원: 지역의사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의무복무와 인센티브: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의사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인력의 지역간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질과 균형을 높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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