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개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사 정의 및 임무: "지역의사"로 선발된 사람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입니다.

2. 입학 선발 비율: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학생 지원 및 복무 의무: 국가는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