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 개선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80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사 정의 및 임무: "지역의사"로 선발된 사람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의도입니다.
2. 입학 선발 비율: 의과대학은 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입니다.
3. 학생 지원 및 복무 의무: 국가는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합니다. 졸업 후에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인력의 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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