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해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7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 기존 의대정원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지역의사제 도입: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합니다.

3. 지역의료 종사 학생 선발: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의사 수를 통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