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해소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 기존 의대정원 3,058명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2. 지역의사제 도입:
-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합니다.
3. 지역의료 종사 학생 선발:
-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에 종사할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늘어나는 의사 수를 통해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며,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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