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도 정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사회적기업이 서로 더 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기업끼리 의견을 맞추고 사업을 돕는 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회적 가치에 다시 쓰일 수 있는 공제금을 관리하는 근거도 새로 두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사회적기업이 내는 사업보고서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서, 서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기존 목적은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은 더 가볍고 연결되게 바꾸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협의체 설치: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둘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국민 홍보와 국제교류까지 함께 도모하려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 사업 지원 강화: 협의체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사업을 서로 돕는 역할도 맡게 하려는 구조예요. 사회적기업이 혼자 움직일 때보다 연결해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제금 관리 근거: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 행정 부담 완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과 제출에 드는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진흥: 사회적기업 육성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협력과 홍보, 국제교류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더 넓게 퍼지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단순 지원을 넘어서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 가까워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늘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개별 기업을 따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협력과 교류, 홍보를 촘촘하게 묶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번 안은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쪽에 가까워요. 사회적기업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에 다시 쓸 수 있는 자금을 더 유연하게 다루려는 흐름이 보여요.

또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운영 과정의 행정 부담은 줄이고 재투자 여력은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생겨요

기존 제도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었지만, 기업들 사이를 묶는 공식적인 협력 틀은 부족했어요. 이번 안은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두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 개별 기업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들 사이의 연결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에요.
  • 사회적기업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거나 정보를 나눌 여지가 커져요.
  • 홍보와 교류를 함께 묶어 사회적기업 전체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뜻도 담겨 있어요.

2) 협력과 사업 지원이 더 분명해져요

협의체는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사업 지원까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을 함께 다룰 수 있어요.
  • 비슷한 분야의 사회적기업끼리 경험을 공유하기 쉬워져요.
  • 사회서비스를 더 넓게 확산시키는 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3) 사회적 가치 재투자를 위한 공제금 관리 근거가 생겨요

이번 안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벌어들인 자원을 사회적 목적에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셈이에요.

  • 수익이 단순히 소진되지 않고, 다시 사회적 가치에 쓰일 수 있어요.
  • 민간 주도의 자금 운용 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4) 사업보고서 제출은 연 1회로 줄어요

기존에는 사업보고서를 연 2회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안은 이를 연 1회로 줄이려 해요. 사회적기업이 행정 문서 작업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실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반복 제출 부담이 줄어들어 현장 체감이 클 수 있어요.
  • 작은 조직일수록 행정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덜 수 있어요.
  • 보고 횟수는 줄지만, 내용의 질과 관리 기준은 계속 중요해요.

5) 사회서비스 늘리기의 방식이 넓어져요

이 법의 큰 방향은 사회서비스를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자는 데 있어요. 이번 안은 그 목표를 유지하면서, 협력 구조와 자금 운용, 행정 부담 완화를 함께 묶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모습이에요.

  • 사회적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협력 주체로 보려는 흐름이에요.
  • 홍보와 국제교류를 붙여 외부 연결도 강화하려고 해요.
  • 제도 운영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목적은 유지하려는 균형이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회적기업: 협력 체계가 생기고, 보고 부담은 줄어들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운영자: 협의체를 통해 정보 교류와 공동 사업 기회를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서비스 현장: 기업 간 연결이 늘면 서비스 확충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공제금 운용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 자금 조직화와 관리 방식이 새로 정리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협의체가 실제로 얼마나 대표성을 가질지 살펴봐야 해요.
  • 공제금 관리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 장치는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보고서 제출이 줄어도 필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관리되는지 봐야 해요.
  • 협의체가 홍보와 국제교류까지 맡을 때 역할이 너무 넓어지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 사회적 가치 재투자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되는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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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5표 / 총 168표

찬성 165표 · 총 투표 1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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