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택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합니다.
3.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개인별 특성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여 1인 가구나 가구구성원이 전부 장애인인 경우에도 제한 없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않는 장애인에게도 위기상황이나 장애인학대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재난상황이나 감염병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고려, 수급자격 유지 등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