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16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급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요 농산물의 계약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이 입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4. 국영무역으로 취급되는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합니다.
5.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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