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계획의 적시 변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되거나 수립되지 않아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와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보존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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