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계획의 적시 변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되거나 수립되지 않아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와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접경지역의 발전과 보존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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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