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17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위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특정건축물 정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합니다.

3. 대상 건축물: 2019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특정 면적 이하의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4. 신고 절차: 건축주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합니다.

5. 승인 절차: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6. 시정 조치: 필요 시 당국은 건축주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7. 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부여하여, 불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보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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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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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