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시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기존 규정은 삭제하여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하고, 개별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제재처분 기준, 인허가 의제, 이행강제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 법률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여 국민들이 행정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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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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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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