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5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
되면서 행정ㆍ재난ㆍ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이는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ㆍ이
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
거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
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정보
기술시스템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
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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