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장기간 마비

되면서 행정ㆍ재난ㆍ보건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서비스가 멈추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함.

이는 국가 전산망 관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ㆍ이

중화 체계가 미흡하며, 실시간 감시와 자동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구

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

거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 수립하도록 한 국가핵심기반 보

호계획에 해당 국가핵심기반이 정보기술시스템 등인 경우에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 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의 강력한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시스템의 마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 정보

기술시스템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

2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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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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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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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