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 부담 완화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수산자재와 에너지 지원을 규정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수산자재 및 어업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합니다.
3.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어업인들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수산자재 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사용 현황, 원가 및 판매가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행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에 따라 어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 어업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어촌 경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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