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콘텐츠사업자 금지행위 확대 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2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도 정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 거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및 유지 방해,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당한 계약 변경 유인 등을 금지행위로 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제공 거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 강요 또는 적정한 수익 배분 거부 등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콘텐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환경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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