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 제작 및 유통 금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제총기의 정의 명시: 개정안은 '사제총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기존 법률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허가 총기 제작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사제총기 제조 정보 유포 처벌 강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제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제총기 제작 행위 금지 및 처벌 강화: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 조립, 가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총기 제작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4. 역외범 조항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 행위를 할 경우에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역외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사제총기의 제작 및 유통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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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