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수의사 진료 가능 확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에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단, 동물원이나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예외적으로 간단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으나, 수술이나 부검,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에 따르면,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이나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동물 or 농장의 동물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체적으로, 이러한 수의사는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긴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진료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춘 동물원 등에서 가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동물원이나 축산농장에 속한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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