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수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예외: 다른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의무 매수해야 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익적 목적 고려: 재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함.

3. 법률 상 충돌 해결: 특정 지역 주민의 주택매수 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다주택을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을 법적으로 조정하여 공평 과세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부당하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한 과세 원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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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