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5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그 역할을 통합하여 맡도록 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할 책임을 갖습니다.

3. 이 법이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정은 이미 제안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관련 기관의 역할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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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