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통합운영을 위한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5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그 역할을 통합하여 맡도록 하여 기능의 중복을 해소합니다.
2.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할 책임을 갖습니다.
3. 이 법이 통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정은 이미 제안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관련 기관의 역할이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