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활용 제품 활성화를 위한 건설폐기물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합니다.
2. 품질 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이제 폐기물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순환골재의 활용을 늘리고 순환골재를 만들어내는 재활용 제품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순환골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폐기물이 아닌 품질이 보증된 재료로서 사용을 장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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