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요원 증원요청에 대한 협조의무 명시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과 운영 인력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전기사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해당 시설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농어촌에서 필요한 전기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시장이나 군수의 운영요원 증원 요청에 대한 협력이 명시됩니다.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요원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방 정부의 요청에 전기사업자가 기술인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3. 비상시 대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정전사고나 기타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대체 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업 생산성과 농어민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생산 활동이 정전 등의 문제로 인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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