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어업인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연계성을 개선하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항목의 법률 상향: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됐던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조사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이 필요한 조사 내용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기본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어장환경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사-계획-집행 간 정책 선순환을 확립합니다. 기존의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단편적 관리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어업인 부담의 명확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조사 항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어업인의 자료 제출·협조 범위가 명확해지고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하위법령 변경에 따른 갑작스런 요구 변화 가능성을 낮춰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조사 제도 운영의 체계화: 조사 목적과 활용 경로를 법률에 연결함으로써, 현장의 조사 결과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일원화됩니다. 단발성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체계적·지속적 관리로 전환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6조): 개정안은 제6조를 개정하여 조사 항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내용·방법 등 세부는 하위법령에서 보완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로써 상위법-하위법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장환경 조사체계를 법률에 기반해 명확·체계화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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