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어업인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연계성을 개선하기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항목의 법률 상향: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됐던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조사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이 필요한 조사 내용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2. 기본계획과의 연계 의무화: 어장환경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조사-계획-집행 간 정책 선순환을 확립합니다. 기존의 유기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단편적 관리 문제를 해소합니다.

3. 어업인 부담의 명확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조사 항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어업인의 자료 제출·협조 범위가 명확해지고 예측가능성이 향상됩니다. 하위법령 변경에 따른 갑작스런 요구 변화 가능성을 낮춰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4. 조사 제도 운영의 체계화: 조사 목적과 활용 경로를 법률에 연결함으로써, 현장의 조사 결과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일원화됩니다. 단발성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체계적·지속적 관리로 전환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6조): 개정안은 제6조를 개정하여 조사 항목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내용·방법 등 세부는 하위법령에서 보완하도록 위임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로써 상위법-하위법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장환경 조사체계를 법률에 기반해 명확·체계화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어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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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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