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법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의안번호
221132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4.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그들이 사회적 자립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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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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