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체계 법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113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4.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그들이 사회적 자립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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