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철회
의료기사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개정안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면허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격대학 포함 평생교육시설도 의료기사 시험 응시 허용 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업무범위 준수 및 치과기공소 개설 제한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졸업자에게 의료기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 보완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처방 및 의뢰까지 현실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 복지부장관 직접 실시 법안
우수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