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과 치료 통합 관리를 위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의 새로운 정의 및 범위 확장: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제정됩니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이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독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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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한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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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