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과 치료 통합 관리를 위한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지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의 새로운 정의 및 범위 확장: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류, 마약, 도박 등으로 인한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중독치료회복지원법 제정: 중독의 예방, 치료 및 회복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인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이 제정됩니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 이관: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그 업무가 「중독치료회복지원법」으로 이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독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회복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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