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 특별승진 시 기준소득월액 반영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5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 중 특히 뚜렷한 공적으로 사망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시, 그 계급에 맞춰 연금 등 각종 급여를 상향 조정하도록 함.

2. 기존에는 형식적인 예우에 그쳤던 특별승진을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하여 순직자의 공로를 더욱 존중하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도록 개선함.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순직유족연금 등을 특별승진된 계급에 맞게 조정하여 공무원의 희생을 기림과 동시에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

법안의 취지는 공무 수행 중에 희생된 공무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들의 유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유족들이 받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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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