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3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 취소는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자신의 부당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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