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3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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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 취소는 해당 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은 자신의 부당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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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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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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