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의안번호
21052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45인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사업장 운영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취급을 하면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생긴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가지며, 제3자에게 사업장 운영이나 설비 관리 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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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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