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지원 근거 마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조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물, 산림작물 등의 피해로 인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농가와 어가의 경제적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고통을 더욱 완화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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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