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분야 외국인 해기사 승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발급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가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 해기사의 국내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인력난을 해소.
법안의 취지는 원양어선에서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 증가로 인해 심화된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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