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분야 외국인 해기사 승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발급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가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2.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해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국내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

3.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 해기사의 국내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인력난을 해소.

법안의 취지는 원양어선에서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 증가로 인해 심화된 인력난 문제에 대응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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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