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를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이는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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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