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를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2. 이는 유아교육ㆍ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개정하여 유아교육ㆍ보육 통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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