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냉난방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를 최소화하여 도시가스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9
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