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도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도시가스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규정에 두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냉난방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를 최소화하여 도시가스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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