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도 정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재판을 일부러 늦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고인이 한 번 이상 공판에 나왔다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진술 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선고 직전에 빠지는 경우도 바로 처리하려고 해요. 변론이 끝난 뒤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나오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해요.
  •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민생범죄 사건의 지연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피해자가 오래 기다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사건이 오래 걸리더라도 불출석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 해요. 사기죄 등은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포함하려고 해요.
  • 법원과 피해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같은 절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주요 내용

  • 공판 불출석 대응 강화: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요.
  • 선고기일 불출석 처리: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해요.
  • 적용 범위 확대: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 대상으로 넣으려 해요.
  • 재판 지연 억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더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 보호 강화: 피해자가 법정에 반복 출석하면서도 선고를 못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사이 피해자는 여러 번 법정에 나와도 판결을 받지 못해 부담이 커져요. 법원도 구인장 발부나 소재탐지, 송달을 계속 반복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나요. 이 법안은 그런 지연을 줄이고, 재판이 실제로 끝나게 만드는 장치를 더 강하게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판을 빠뜨려도 재판이 멈추지 않게 함

이 법안은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공판에서의 불출석이 재판 전체를 길게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재판을 일부러 끄는 전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법원이 매번 출석을 기다리며 일정이 밀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피고인이 한 번도 안 나온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어요.

2) 선고기일 불출석에도 판결을 할 수 있게 함

변론종결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 선고기일을 들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해요. 변론은 끝났는데 선고만 늦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마지막 단계에서 버티는 식의 지연을 막는 장치예요.
  •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법원도 선고만 남은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줄어들어요.

3) 장기 10년 초과 사건까지 넓힘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지금보다 더 무거운 사건에도 같은 방식의 지연 방지 규칙을 적용하려는 거예요.

  • 사건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이 길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민생범죄처럼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에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이에요.
  • 적용 범위를 넓히는 만큼, 실제 운영 기준도 중요해져요.

4) 민생범죄 사건의 체감 지연을 줄임

법안은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건을 중요한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재판이 오래 끌릴수록 피해자는 회복 기회를 늦게 얻고, 법정 출석 부담도 반복돼요.

  • 피해자가 계속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거예요.
  • 선고가 지연되면 분쟁 해결이 늦어지는 문제를 건드려요.
  • 사법 절차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도 읽혀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고인: 출석을 반복적으로 피하는 방식이 더 통하기 어려워져요.
  • 피해자: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법원: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같은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검찰과 수사기관: 재판 지연에 따른 추가 대응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민생범죄 사건 관계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절차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 판단: 불출석이 정말 정당한 이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 피고인 방어권과의 균형: 재판 속도만 앞세우면 방어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적용 범위의 적정성: 장기 10년 초과 사건까지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봐야 해요.
  • 현장 집행 기준: 법원이 어떤 사안에서 진술 없이 진행할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해요.
  • 피해자 체감 효과: 실제로 선고 지연이 줄어드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스크랩0
조회수0
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1표 / 총 205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0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