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대상 건축물 해체시 해체계획서 면제 하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4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등16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으로 지정된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 면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과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3. 해체신고 절차가 단순화되므로 빈집 철거 비용 부담이 낮아지게 되어, 빈집 정비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절차를 줄여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며, 빈집 정비를 통한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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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