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공정성 강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3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단체가 집행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할 때, 대표자의 이름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기부행위로 간주합니다.
2.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제한기간 전에 선거운동이나 투표 유도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경우, 문제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범죄 조사에 관련된 통신자료 열람과 금융거래자료 제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단체의 기부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가능하게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범죄 조사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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