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권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 중지권 및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권을 폐지하려 합니다.

3. 지방검사장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위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민주주의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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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