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3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권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검찰의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 합니다.
2.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사건의 수사 중지권 및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권을 폐지하려 합니다.
3. 지방검사장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위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을 적절히 분산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민주주의를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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