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이물 발견 시 신속보고 제도 도입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법안에 의하면, 제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을 받으면 즉시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원인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은 먹는 물의 생산, 유통 및 제조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먹는 물 제조업체는 관련기관에 정기적인 신고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또한, 먹는 물에 대한 표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이물질 발견 시 대응조치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먹는 물의 위생과 품질을 보호하고, 이물질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수 제조업체는 더욱 책임감 있게 생산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는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