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 유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5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형의 선고로 인한 감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형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사면법에 따르면 형의 선고에 따른 제한은 사면 등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이미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 형의 선고로 인한 감액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의무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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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