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8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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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정가제 개선: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적인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도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 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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