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8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정가제 개선: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적인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도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이 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