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강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6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3. 법안에서는 청결한 시설물의 관리와 위생적인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사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이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더욱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시설물의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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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