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추모 봉안시설 장사법 예외적용을 위한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3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봉안시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추모를 위한 봉안시설의 규모, 기준, 절차,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봉안시설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유골을 봉안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 제약으로 이를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추모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모하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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