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활동경비 지원 및 연구윤리실태 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5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인문사회분야의 학술활동에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3.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학술 성과의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성과가 제대로 사용되고 보호받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술활동의 기반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인문사회분야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학술풍토를 만들어나가며, 학술 성과의 적절한 활용과 보호를 통해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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