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2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의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으로의 취득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3.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의 금지 및 벌칙 규정 강화
4.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의 강화
5. 농지관리위원회 및 농지위원회 설치
6.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 및 정보 명확화
7.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8.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정보제공 요청 가능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농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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