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ᆞ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24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 관련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죠.
2. 하지만 최근에 친환경이라거나 독성이 없다는 등의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져서, 매번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규칙을 어겼는지 등을 따져서 벌금을 매기기가 복잡해졌어요.
3. 그래서 이 신규 법률안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홍보를 한 경우에 더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라는 새로운 벌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이렇게 하면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과장된 환경 관련 광고를 하는 회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환경 관련 정보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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