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ᆞ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 관련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죠.

2. 하지만 최근에 친환경이라거나 독성이 없다는 등의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져서, 매번 얼마나 매출이 있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규칙을 어겼는지 등을 따져서 벌금을 매기기가 복잡해졌어요.

3. 그래서 이 신규 법률안에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홍보를 한 경우에 더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과태료'라는 새로운 벌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이렇게 하면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짓이나 과장된 환경 관련 광고를 하는 회사들로부터 소비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환경 관련 정보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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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