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23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3.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활발히 구매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합니다.

4.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5.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을 규정합니다.

6.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7.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및 교육, 설치·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8.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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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