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신청기한 연장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제한하던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신규로 인정된 사람들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재개하고, 그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명시합니다.

3.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을 통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확장하고, 보상금 등의 신청 접수를 재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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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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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