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4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대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함.
2.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
3. 한국투자공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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