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사회적 책임투자 강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4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의 투자 대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함.

2. 한국투자공사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

3. 한국투자공사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법적 근거로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투자공사가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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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48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4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