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북적대행위 금지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며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접경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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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