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한 대북적대행위 금지 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며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접경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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