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소송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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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니다.
2.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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