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소송에서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소극적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니다.

2.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및 취소 절차를 규정하고,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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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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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