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01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 확대: 전세보증금을 시간 내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깡통주택'이나 '전세사기'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려고 함.
2. 정부 조사 권한 강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차인의 신청이나 자체적인 결정으로, 경매나 파산 절차, 체납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3. 공공의 채권 매입: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기관이 공정한 평가 후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팔거나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비용을 회수.
법안의 취지는 이미 전세사기나 '깡통주택'으로 고통 받는 임차인들이 복잡한 채권 관계로 인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과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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