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대비 원격대학발전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 의안번호
- 2105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2. 협의회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연구, 국제경쟁력 강화, 학생선발제도 연구, 교육과정ㆍ교수방법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3. 협의회에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된 임원들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4.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원격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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